회원가입 표준약관
고치고(이하‘회사’)는 건물의 수리 복구와 관련하여 손해보험회사(공제회사 포함) 및 손해사정법인(이하‘의뢰자’)으로부터 의뢰받은 현장출동 및 복구공사를 (이하 ‘수리업체’)에 중개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상호 신의에 따라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약정합니다.
- 아 래 -
제 1조 (목적)
ⓛ본 계약서는 ‘회사’와 ‘수리업체’가 거래를 함에 있어 상호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상호간 권익을 보호하며,상생경영을 통한 가치증대로 수익기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본 계약을 체결합니다.
②‘회사’는 ‘의뢰자’로부터 의뢰 받은 현장출동 업무와 복구공사를 ‘수리업체’에 입찰을 통해중개하는플랫폼 사업자로 일반적인 건설업에서 말하는 원수급자와 수급자와의 관계가 아니므로 건설관련 법규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③‘수리업체’는 건물의 복구공사 업자로서 ‘의뢰자’와의 법적 책임의 주체가 됩니다.
제 2조 (준수사항)
회사는 ‘의뢰자’로부터 의뢰 받은 현장출동 업무 및 복구공사에 대한 견적 입찰을 ‘수리업체’에 중개하고 ‘수리업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의뢰자’로부터 의뢰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위해 본 계약 내용을 준수하고 상호 협력합니다.
제 3조 (관련법규 및 거래질서 준수)
ⓛ‘회사’와 ‘수리업체’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관련법규를 준수하고,공정하고 투명하게 계약을 이행합니다.
②‘수리업체’는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회사’에게 업무를 의뢰한 ‘의뢰자’의 임직원 및 ‘회사’의 임직원에게 금품,향응제공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③‘수리업체’는 ‘회사’의 임직원이나 ‘의뢰자’의 임직원들이 ②항의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즉시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4조(상호업무 협조)
ⓛ'수리업체’는 ‘회사’가 중개한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신속하고 완벽하게 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수리업체’는 공사과정에서 접촉하게 되는 ‘의뢰자’와 관계되는 자 (예. 피보험자, 피해자 등)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친절하게 응대합니다.
③‘수리업체’는 ‘회사’로부터 중개한 공사에 대해 견적서를 작성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부당(확대, 과다) 또는 허위 작성하지 않습니다.
제5조(수리업체의 의무)
ⓛ‘수리업체’는 회원가입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회사’의 영업 비밀 및 업무프로세스, 시스템 운영 체계 등을 제 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할 수 없으며, 위반 시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수리업체’는 회원가입 후 업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타인의 개인정보는 수리가 종결됨과 동시에 파기해야 하며, 제 3자에게 누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③‘수리업체’는 ‘회사’ 및 ‘의뢰자’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준수합니다.
④‘현장출동’의 경우 배당 받은 ‘수리업체’는 배당 확인 후 24시간 이내에 현장을 방문하고,현장 사진 및 견적서를 ‘회사’의 시스템에 업로드하여야 합니다.
⑤‘수리업체’는 현장사진 촬영 시 피해부위를 정확히 촬영하여야 하며,만약 견적금액을 높이기 위해 허위촬영을 한 경우에는 ‘수리업체’는 경고,입찰제한,입찰정지,계약해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⑥‘수리업체’는 현장방문후 복구공사 시행 여부를 ‘회사’및 ‘의뢰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⑦‘회사’는 ‘수리업체’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회사’가 지정하는 장소와 시간에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타당한 사유없이 교육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제6조(대금지급 및 중개 수수료납부)
① '수리업체’는 현장출동 또는 복구공사에 대한 대금을‘의뢰자’로부터 직접 지급받습니다.
②‘수리업체’는 ‘의뢰자’로부터 지급받은 후 7일내에 중개수수료를 ‘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여야 하며,불가피하게 송금이 지연될 경우 ‘회사’에 사전에 공지하여야 합니다.
③중개수수료는 별첨한 ‘현장출동 및 수리복구 중개 수수료 기준표’에 따릅니다.
제7조(제 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하자담보)
①'수리업체’는 ‘회사’가 중개한 공사를 수행 중, 제 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와 업무를 의뢰한 ‘의뢰자’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으며, 또한 공사 수행 중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민, 형사상의 법적 책임은 수리업체에게 있습니다.
② 수리업체는 공사 대상물의 하자보증 기간을 복구를 완료한 날로부터 1년으로 정하며, 하자발생 시 소요되는 비용은 수리업체가 부담합니다.
제8조(계약기간)
①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2개월로 하며,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 연장됩니다.
②본 계약 9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서 규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제9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회사’와 ‘수리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회사’와 '수리업체’가 본 계약의 각 조항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②‘수리업체’가 부도,가압류,가처분,파산신청,화의신청,기타 이와 준하는 사유로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③‘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계약의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④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경우
⑤‘회사’ 또는 '수리업체’가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불법 혹은 부정행위를 하였을 경우
⑥‘회사’의 개선요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이 ‘수리업체’가 개선하지 않거나 개선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⑦‘회사’가 시행하는 평가에서 2회 연속 부정평가를 받은 경우
‘회사’또는 ‘수리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계약해지일 당시 기 수리되었거나 수리중인 물건에 대해서는 본 계약서에 명시한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는 그대로 유지,존속되며 특히 수리하자 및 보수에 대한 책임은 ‘수리업체’에게 있습니다.
제10조(고객관리 준수사항)
‘수리업체’는 ‘회사’가 중개한 복구공사건의 원상복구 과정에서 관련자가 불만을 제기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서비스와 관련하여 불만 또는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리업체의 책임하에 이를 해결하여야 합니다.
제11조(평가)
①‘회사’는 정기적으로‘수리업체’가 처리한 건에 대해서 평가를 시행합니다.
②‘수리업체’는 ‘회사’가 평가한 결과가 기 공지한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개선계획서 제출과 아울러 부진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제12조(양도의 금지)
‘회사’와 ‘수리업체’는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타인으로 하여금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케 하거나 본 계약에 의한 일체의 권리를 제 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지 못합니다.
제13조(관할법원)
ⓛ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계약 해석에 있어 상호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과 규정에 따르고,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합니다.
② 본 계약에 관련한 분쟁 발생 시 소송 관할 법원은 ‘회사’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별첨.
현장출동 및 수리복구 중개 수수료 기준표
구분 |
당사 수수료 |
비고 |
현장출동(누수피해 확인, 피해사진 촬영, 견적서 작성) |
3만원 |
◈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총 수수료는 8만원임
◈ 단, 해당 공사 수주 시 현장출동 수수료 없음
|
복구 공사 |
최종 공사금액 * 6.6% |
◈ 당사 중개로 발생한 모든 공사 포함이며, 공사대금 수령 후 7일이내 당사 송금
|
※‘현장출동’의 경우 배당 받은 업체는 배당 확인 후 24시간 이내에 현장을 방문하고,현장 사진 및 견적서를 ‘회사’의 시스템에 업로드하여야 합니다.
현장사진 촬영 시 피해부위를 정확히 촬영하여야 하며,만약 견적금액을 높이기 위해 허위촬영을 한 경우 경고,입찰제한,입찰정지,계약해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장방문후 복구공사 시행 여부를 ‘회사’및 ‘의뢰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당사 중개로 발생한 모든 공사라 함은 한번의 입찰 후 파생되는 모든 수리 계약을 말하며,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다른 공사도 포함됩니다.